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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안동/예천=신경북뉴스] 안동시가 개정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3월 21일 공표했다. 그동안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는 농업인의 자녀도 농업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임대사용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던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정부의 귀농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 주말체험농에게도 일부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작업을 지원한다. ※ 농 업 인 : 1회 3일(1회 연장), 임대 시작 14일 전 예약 귀농인 등 : 1회 1일(1회 연장), 임대 시작 7일 전 예약 토지대장 확인 후 일부 기종(굴착기, 고소작업차 등 농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제외) 임대 한편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소는 바쁜 영농철 고령의 농업인, 운반 차량이 없는 원거리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