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신경북뉴스]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1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비롯한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탁 의원, 간사 장삼규 의원)를 구성했다. 이번 회기간에 의회는 14일 감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19일 풍양면 흔효2리 배수로 개체 공사 현장까지 4일간 9개 읍・면 17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수범사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기정액 대비 450억 원 증가된 7천4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의회는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자세로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5월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시설유형, 피해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그 동안 지
[예천군=신경북뉴스]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과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 지난 29일,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 성금 54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 경주시의장)가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5개 조로 나누어 각 지역에 540만 원씩, 총 2,7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3월 30일 안동 지역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속옷, 양말 등 필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라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특별법에는 주거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복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중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임태섭 의원, 권기익 의원, 손광영 의원, 정복순 의원, 김창현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며, 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생계안정·주거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 ▲손해배상 및 위로금의 현실적 지급 ▲관광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21일(월) 1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태섭)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차례로 의결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원포인트 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검사위원으로는 대표의원인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창호 세무사, 우영제 세무사, 이윤수 공인회계사가 위촉되었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사용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예산의 괴리와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안동시의 각 부서와 기관에서 제출한 결산서류를 검토하며, 각 항목이 예산 집행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정림 의원은“결산검사는 안동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촉식을 진행한 김경도 의장은 “안동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천군=신경북뉴스]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11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대표위원으로 신향순 예천군의원, 위원으로 김중진 씨(前 공무원), 김덕년 씨(前 공무원), 유대길 씨(前 농협 지점장) 등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2024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난 한 해 예천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린다”며,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신청서를 5월 말까지 제출받아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석)는 지난 3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7,48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모두 지난 3월 24일 안동으로 급속히 확산된 의성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생계비 지원은 물론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것으로 시도비 보조금 478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불피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응급구호 물품지원 5억 ▲산불재난지원금 43억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50억 ▲산불피해목 긴급벌채 5억 ▲재난피해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설치 323억 ▲재난피해 주택 철거 61억 5천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 330억 ▲산불피해 벼 육묘장 응급 복구 지원 1억 ▲산불피해 장기/단기 농기계 구입지원 55억 ▲폐사축 랜더링 및 매몰장비 임차료 1억 7천만 원 안동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형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동시=신경북뉴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256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여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한 안건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안동시의회는 31일 의원 전체 간담회와 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태섭)를 긴급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안동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4월 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4월 2일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시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긴급 편성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