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1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 마련과 예산 증액 추진을 집행기관에 제언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원발의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며,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나온 한 해를 되짚어보
11월 7일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명은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사과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사과 수확, 과수원 정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농가 일손 부족의 절실함을 덜어주고,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자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의회가 문경의 근간인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당 농가에서는 “요즘 같은 수확기에는 농장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문경시의회에서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시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걸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일손 돕기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이 적기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열린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1건의 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먼저 김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원 위촉 및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회의 진행 사항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어 신성호 의원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당직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진후진 의원은‘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문경시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어 고상범 의원은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문경시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29일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0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6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5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등 일반 안건 4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부터 11월5일까지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