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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

- 디지털 환경 악용한 청소년 범죄 확산에 선제적 공동 대응 나서 -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를 주제로 발령됐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SNS, 이메일 계정은 물론 토스․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정․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 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탈취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대가를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수법도 확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가담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향후 3년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며 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교육청은 경보 발령과 함께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 및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즉각 연계하고,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 첩보 수집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안이 가벼운 소년범의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선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을 계기로, 청소년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스쿨 사이렌(School Siren)이란?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이 도내 청소년 사이에 성행되는 범죄 유형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성 있는 조치와 공동 대응 및 경각심 확산을 위해 마련한『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1. 추진 배경

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의 지속 증가 및 범죄 유형과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른 신속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나. SNS,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비대면 계좌(토스, 카카오뱅크 등) 정보의 판매·대여 및 이로 인한 청소년 비행사례 다수 적발

2. 유형별 현황 및 사례

가. 계정 탈취: 학생-구매업자 사이에 20~3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거래

※ 친구들 간 수수료로 카카오톡 계정 3∼5만원, 네이버계정 1∼3만원 거래

계정 탈취

계정 거래

계정 활용

친구·후배를 상대로 SNS계정 탈취(학교폭력)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업자-학생 간 계정 거래

스포츠 중계 어플,

불법 도박 · 마약판매 사이트 홍보 등 범죄에 활용

B가 C(친구·후배)를 상대로 SNS계정 탈취

1. B가 A에게 계정을 전달하여 A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업자와 계정 거래

(계정당 20~30만원 상당)

2. A는 B에게 거래 금액의 일부 전달(8:2 비율)

 

1) 사례(경북경찰청 제공)

(사례1) 처음 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려 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해봐라’라며 개인정보 요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카카오톡 계정을 건네준 사례

(사례2)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며 ‘당근 마켓 어플 들어가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당근 마켓 계정을 건네준 사례

(사례3) 가해자는 재학 당시 학폭위 다수 개최 등 이력이 많은 학생으로 재학생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확인, 가해자 여자친구(학생)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카카오톡 계정을 건네준 사례

2) 추세: 2022년경부터 협박·폭행 등을 통해 친구·후배 상대 SNS 계정을 탈취하여 판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

????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나 경찰의 처벌에는 시간이 걸려 학부모들이 협박·폭행을 사유로 학교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다수

???? 경찰 신고에 이르기 전 피·가해 측 합의에 이르는 경우 많음

???? 2024년 말부터는 학교폭력 접수를 피하기 위해 협박·폭행 대신 부탁·회유를 통해 계정을 탈취하는 경향이 있음

※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

3) 법적 조치

???? 수반되는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로 의율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통장(계좌) 양도

1) 추세(경북경찰청 제공)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 등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만 유통하는 조직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텔레그램·카카오톡(익명채팅) 등 SNS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액을 준다는 명목으로 회유하여 월70~150만원을 준다는 대가로 비대면 계좌(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신분증(실물사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 및 범죄수익금 은닉하는 사례 다수 발견

2) 현황: 2025년 상반기 중 입건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년범이 전년도 총 명수를 초과, 지구별 학교전담경찰관(SPO) 다수가 동종 범죄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1~12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명, 2025년 1~6월 7명

3) 법적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양도·양수는 범죄이용목적, 대가수수 상관없이 처벌되며, 대여의 경우는 대가수수, 범죄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

※ ‘양도·양수’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① 대여자가 대가를 받거나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

② 대여자가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처벌

???? 단순히 카드·통장을 주는 것을 넘어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 있음.

???? 처음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부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 뱅킹·폰뱅킹도 제한되며, 이체시 은행에 창구에서 직접 이체해야 함

????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① 지급정지 해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의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② 범죄에 계좌가 이용됨으로 인해 경찰서 출석 → 보호자 통보

③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됨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모든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제한(3년)

????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물품사기(중고거래사기) 등에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정지 가능성 있음.

3. 주요 추진 내용

■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중심 청소년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스쿨사이렌 발령, 학교 전파

⦁유사 사례 발견 시 경찰청 공유

⦁계정·계좌 판매·대여 예방교육 자료 개발

⦁예방활동 우수사례 발굴·공유

 

학교

 

⦁스쿨사이렌 전파(가정통신문, SNS 등)

⦁상담·관찰을 통한 위기학생 관리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예방교육 강화

⦁가해·피해 상담 및 기관 연계

 

경찰청

 

⦁스쿨사이렌 발령 및 운영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 제작‧전파

⦁유관기관 협의‧상시 소통책 마련

⦁활동 우수사례 발굴‧공유

 

경찰서

 

⦁선도제도(선프, 전참, 선심위) 시행

⦁예방교육·홍보 및 첩보수집 강화

⦁위기청소년(가·피해) 발견·관리

⦁학교, 상담센터 등과 핫라인 구축

□ 경찰 선도프로그램 용어 참고

* 선프(경찰 선도 프로그램):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선도 프로그램은 경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희망동행교실'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나뉩니다.

* (선심위)선도심사위원회: 경찰서 소속으로,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처분과 선도 방안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경찰서장, 외부 전문가(변호사, 교사, 심리학자 등), 경찰 내부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전참)전체 참여: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경찰, 법원, 교육청,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기대 효과

■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경찰서가 상호 협조하여 계정·계좌의 판매 및 대여로 인한 범죄행위 사전 예방

■ 관련 정보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 및 청소년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1.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계정_계좌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 디지털 환경 악용한 청소년 범죄 확산에 선제적 공동 대응 나서)(2025년 제2차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2025. 7. 8.(화)_경북교육청 회의실)_02.jpg


1.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계정_계좌 범죄 예방을 위해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 디지털 환경 악용한 청소년 범죄 확산에 선제적 공동 대응 나서)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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