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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3.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JPG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924/673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경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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