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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제대로 못챙기는 LH 부실운영 납부제외 대상 토지 종부세 401억 과오납

- 최근 5년간(2019~2024.8.) LH 지역본부 종합감사로 총 835건, 2,022억원의 시정요구가 내려짐
-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경우 납부대상 아닌 토지에 2019~2022년 종부세 401억을 과오납하는 등 총 529억의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22.3% 불과
- 김정재 의원“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김정재 의원 프로필 사진.jpg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제출받은최근 5(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 감액 688억원(262등 총 2,022억원(835)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감액의 경우 향후 집행할 사업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

< LH 자체 감사 시정요구 현황(’19~`24년 8) >

 

연도

시정요구 건수()

시정요구 액수(백만원)

회수

감액

합계

회수

감액

합계

2019

104

68

172

25,561

27,252

52,813

2020

270

118

388

31,003

21,834

52,837

2021

50

38

88

15,681

10,519

26,200

2022

48

19

67

5,192

6,456

11,648

2023

62

14

76

54,614

2,229

56,843

2024.8

39

5

44

1,380

486

1,867

합계

573

262

835

133,431

68,777

202,208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각 지역본부의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 LH 시정요구에 따른 회수율 현황(’19~`24년 8) >

 

연도

회수요구(백만원)

회수완료(백만원)

미회수(백만원)*

회수율(%)

2019

25,561

25,541

20

99.92%

2020

31,003

30,594

409

98.68%

2021

15,681

15,321

359

97.71%

2022

5,192

5,098

94

98.19%

2023

54,614

13,452

41,161

24.63%

2024.8

1,380

306

1,074

22.16%

합계

133,431

90,312

43,119

67.68%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으로이를 직원들이 확인하여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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