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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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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11시께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동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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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 청장 쪽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세 번의 항명’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은 계엄 선포된 날 거절과 거부의 연속이었다.” 며 처음 대통령의 서면 지휘를 거부했고, 방첩사령관의 인력지원 요청과,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전화 지휘도 거부했다. 국회 통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가 포고령 발동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 가는 것은 막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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