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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주택마련 부담완화로 출산율 증가

 

민원과)『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jpg

[청도군=신경북뉴스] 청도군(군수김하수)은신혼부부의주택마련부담을완화하고출산율을증가시키기위해‘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대상자를모집한다고밝혔다.


지원대상은△2025년1월1일기준3년이내혼인신고또는3개월이내혼인신고예정인신혼부부△청도군소재주택주거자금(매입,전세)대출(4억원이하,주거전용면적85㎡이하)△본인·배우자·직계비속모두무주택자(전세)또는1주택자(매입)가구△본인·배우자모두청도군에주민등록을두고,대출실행주택에‘실거주’하는가구△2023년도귀속분기준부부합산소득이기준중위소득180%이하(연79,544,352원/2인가구)등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지원금은주택매입및전세자금1.5억원한도내에서최대4년동안연2.0%범위내로연간최대3백만원의대출금이자상환액을지원한다.


다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등)거주자,직계존ㆍ비속인자와주택계약을체결한경우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지원을희망하는신혼부부는오는1월31일까지주소지읍·면사무소로방문신청하면된다.


자세한내용은청도군누리집행정정보(고시/공고게시판)에서확인하거나민원과건축디자인팀(☎054-370-2353)으로문의하면된다.


김하수청도군수는“이번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통해신혼부부의안정적인주거환경을조성하여출산율과인구증가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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