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청장은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시작됐자.
윤 구청장은 첫공판시 다른 변호사로 바꿨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기일변경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윤 구청장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 대한 것을 묻자 “선임이 늦어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명의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총 5300여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