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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 2년차 안정적 정착 발표

2025년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92건 기록
쉼터는 임시숙소로만 사용 가능
영주시, 쉼터 설치 전 사전 상담 요청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2년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촌체류형쉼터는 총 92건이 설치됐으며, 이 중 58건은 신규로 조성됐고 34건은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한 사례였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처마,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됐으며, 이들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포장이 불가한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돼 농업인들의 편의가 증대됐다.

 

한편,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에는 실제 영농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정원 조성이나 관상용 수목 식재 등 농업 목적과 무관한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쉼터는 임시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입신고 시 상시 거주로 간주돼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해당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부서는 건축법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쉼터를 등재해야 한다. 또한, 신고 면적을 초과해 증축된 농막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쉼터로 전환하려는 경우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돼 있다. 2027년 12월 말까지 쉼터 기준을 갖춰 신고하면 농막에서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쉼터 설치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상담을 거쳐 관련 기준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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