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경찰리 피의자신문 작성조서는 형사 소송법상 위법증거 해당
최근 일부 검찰청에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인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사소송법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법경찰리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보완수사 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관련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형사사건 수십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 소송법상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 경찰 간부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이들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 이어져
이와 같은형사 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포함한 수사업무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수사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수사 실무를 진행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수의 경찰간부 피의자 직접조사 사실상 불가능
문제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다. 소수의 경찰 간부들이 모든 사건의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