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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1분기 15,261건 점검, 797건 시정요구…공고기간 미준수, 과도한 제한 등 다수 발생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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