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나날이 복잡화ㆍ전문화 되어가는 주민분쟁의 해결책 모색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원호 예천군 건축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가 운영되길 바라며, 이웃 간에 소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