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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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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북경찰청은 2025년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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