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양중학교(교장 이용희)는 5. 23.(금)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른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이 예방교육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현황 및 사례, 과의존 영향 및 자기 점검 기회를 통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및 규칙의 필요성을 교육하였다.
□ 풍양중학교는 앞으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습관화를 위한 과의존 예방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