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중·고 신입생 약 4만 2천여 명에게 교복구입비 12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대구 소재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지역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 1학년 학생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교복 구입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체육복, 생활복, 교복 여벌 등 추가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각급 학교는 교복 가격 안정화, 교복품질 확보, 계약의 투명성 등을 위해 학교가 계약법령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장식 교복에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복 디자인 개선과 올바른 교복 착용 생활지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에서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업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 4번째 일요일에 1천 원으로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국립공원 지정 후 대구시와 팔공산국립공원과의 협업사업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팔공산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❶역사 속 팔공산 명소를 돌아보며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체투어’와, ❷팔공산 깃대종 담비,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한밤마을을 연결한 ‘담아밤투어’로 운영된다. ‘자체투어’는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불로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동화사,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등을 둘러본다. 동화사에서는 의병 활쏘기 체험이 마련되고, 부인사에서는 초조대장경 봉안의 증거인 명문기와 탁본 체험도 할 수 있다. ‘담아밤투어’는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지형과 기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기획됐다. 암석, 야생동물, 화석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경북대 자연사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검사를 전체시설군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은 사회적·환경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관련법상 보호받지 못해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시설은 4개소였다. 특히, 올해는 시설군 제한 없이 전체시설군으로 확대하며, 신청기간도 연중 접수해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5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신청은 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과 전화(☎053-760-1361~5) 또는 팩스(053-760-1265)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해당 복지시설로 신속히 통보하며, 만약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을 경우, 원인 분석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