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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조치 등 아동 복지 향상 위한 심층 논의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가족행복과(사진1).jpg

 

김천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가족행복과(사진2).jpg

[김천시=신경북뉴스]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5월 26일(월)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회의실에서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및 종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1건과 시설 보호조치 1건의 결정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조치 결정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했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김천시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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