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대구시의회, 재난 예방 위한 아파트 안전시설 관리 지원 근거 마련

-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공동주택 내 안전 및 대피 시설의 관리비용 지원으로 아파트 주거안전 강화

[대구광역시=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1일(월)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나, 고층으로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대부분의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부족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아파트 내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비롯한 옥상피난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단지 내 안전성이 취약한 구조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북구5).jpg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