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신경북뉴스] 문경시는 실제 경계와 맞지 않는 지적도를 현황에 맞게 고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에는 지난 23일부터 산양 위만지구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3개 지구(산양 위만지구, 우지지구, 유곡지구) 내 994필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노령의 교통약자임을 고려해 각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실을 설치, 접근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1대1 상담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현장에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도 동행한다.
또한, 현장상담실에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054-550-6783, 6784, 6789)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한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상담실 운영은 사전에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