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북뉴스]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정기 단속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발행 규모와 할인율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유통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운영대행사 ㈜iM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수취·환전, 허위 가맹점 등록 및 제한업종 부정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차별 대우 등이다.
위반 시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