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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신경북뉴스] 의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1,349필지로, 10월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부군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2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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