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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대여사업자 11개소 지도 점검 실시…이용자 안전 확보 총력

포항시, 렌터카 업체 법규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경미 위반 즉시 시정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자 11개 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것으로, 렌터카 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와 등록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건전한 대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영업소 운영 실태 ▲대여자동차 관리 현황 ▲차고지 관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업체에서 경미한 행정 미비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시는 차령초과 차량 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후 6개월 내 미충당, 사업계획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득 건설교통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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