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