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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임업직불금 3월 4일 신청 시작…모바일 간편 신청 도입

임업직불금,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증진
모바일 간편 신청 도입으로 편의성 증가
최순고 국장, 신청 독려하며 중요성 강조

 

[신경북뉴스] 경상북도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이 도입됐다.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임업인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주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피해 산지의 임업직불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어, 임업 종사일수 기준이 60일에서 30일로, 임산물 판매금 기준이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기존에 변경이 불가능했던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 ↔ 육림업)도 수정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의 세부 요건과 내용은 산지 소재지의 시·군·구 산림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만큼,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직불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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