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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신경북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울진해양경찰서는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 △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 비치·작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배출가스는 해안 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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