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