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하윤수 부산 교육감 700만원 선고

부산교육감.jpg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