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는 지난 19일 상주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시군자율조정대상을 정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상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일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상주시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절차로 경상북도 물가정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운임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상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결정한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심야할증을 제외하고 시군자율조정대상인 시계외할증, 호출요금, 복합할증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확정했다. 이후 행정절차 및 시민 홍보를 거쳐 2026년 2월 1일 00시경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경상북도에서 택시 요금 인상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안에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확정했으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