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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신경북뉴스]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됐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했다.

 

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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