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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산림조합장, 직원 수당 빼돌려… 징역 1년·법정구속

[신경북뉴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1월 30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직적으로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임 조합장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과장급 간부들과 공모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약 1억 원에 달하며, 해당 자금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수당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의 일부를 반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조직 내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회수가 이루어졌다"며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간부들이 공모하여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가로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범행 과정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에게는 각각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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