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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자체 협의 통해 실종자 구조를 지원하는 조례 확대 시행 (2개 → 17개 지자체)

[경상북도=신경북뉴스]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를 당초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였고, 올해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었는데

   * (경북) 경상북도(’22), 청도군(’24. 4.) / (전국) 9개 시도, 34개 지자체 시행

그동안 치매노인·아동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아무런 지원 없이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주·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였고,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하였다.

   ** ’25년 예산확보 지자체(7) : 경상북도(2천만원), 영주(2천만원), 안동·문경(1천만원), 경주(8백만원), 청송(3백만원), 고령(2백만원)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25년 협의 예정 지자체(6) :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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