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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체계 불합리 지적…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폐기물 처리 과세체계 불합리 지적
수도권 쓰레기 지방 유입 가속화 우려
소각시설 포함한 과세 대상 확대 요구

 

[신경북뉴스] 경상북도가 주최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 및 공동 설치·소유 시설, 간척지 매립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과세 기준이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지방으로 쓰레기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시설로만 제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를 위해 수도권과 공동 매립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져 지방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이 5.6%로 매립(5.0%)을 넘어섰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소각시설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매립시설에만 적용되는 과세 대상을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감수하는 지역사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제도개선 토론회가 매년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이끌어온 만큼, 이번 건의안 역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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