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주간 법령 준수와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업체의 경우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의무 이행, 등록기준 준수, 시설·장비·인력 유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 매매업체는 성능·상태기록부 발급 및 관리 실태를, 해체재활용업체는 시설·장비 기준과 폐차요청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포항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성용우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