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26일 본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년 개정노동법률과 인사노무 트렌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기업체 회계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노무법인 하임의 성민혜 노무사가 맡아,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 임금 및 4대보험, 노조법 개정 내용, 최신 임금관리 동향, 고용지원금 제도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될 노동법 개정 사항과 노무관리의 기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임금제도, 육아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근로감독 계획, 최저임금, 육아수당 비과세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기준, '노란봉투법' 시행, 포괄임금제, 각종 고용지원금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마련한 김천상공회의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