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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전면 개편 발표

복지 지급 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
기본 복지점수 1,000점으로 인상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복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맞춤형복지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한 번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동일 기관에서 계약이 끊기지 않고 총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제도 적용 대상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학교(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다.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기간제교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수준도 상향됐다. 기본 복지점수는 900점에서 1,000점으로 올랐고, 태아·산모 검진비(자녀 1인당 1회 100점)와 난임 지원비(재직 중 1회 500점) 항목이 신설돼 출산과 육아 지원이 강화됐다. 특별건강검진비 인정 기간도 확대돼,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받은 건강검진도 복지 혜택에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부터 매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복지 예산은 2023년 34억 7,934만 원, 2024년 42억 9,486만 원, 2025년 50억 483만 원으로 증가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편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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