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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4만명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2026년 예산 420억

저소득층 학생 4만여 명에 420억 원 투입
교육급여 지원 금액 평균 6% 인상 예정
신청은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4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제공되며,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계성고, 경북예고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다양한 항목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교육급여 지원액이 평균 6% 인상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되어 약 1만 2,00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를 원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학기 초 지원을 원하면 3월 내 신청이 필요하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바우처 수령용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신규 온라인 바우처 신청은 4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만약 다른 카드로 수령을 원하면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을 신청한 뒤 4월에 원하는 카드로 재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502,000원, 중학생은 699,000원, 고등학생은 860,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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