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이 통합되어, 모든 신청 유형이 동일한 3개월 기간 내에 접수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1개월, 대면 2개월로 나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간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인터넷 신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정보·지급 금액 확인,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원하면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이거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그 외에는 신청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차등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단계로 나누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라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통합해 농업인 불편을 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