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해 3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최대 2,7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으로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사회재난사망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개물림사고 보장 항목은 기존의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서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되어, 응급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항목은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장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도 허용된다.
지난해에는 총 199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중 화상수술비가 151건, 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19건, 38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가 18건, 89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생활밀착형 보장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