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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대기배출 사업장 60% 지원 혜택 제공
지원 신청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가능
정찬기 과장, 중소기업 재정 부담 완화 강조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미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차압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미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에서 받고 있다.

 

정찬기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정 부착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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