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바일 웹을 통한 신고 시스템을 3월 3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늘면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서 방치 사례가 증가해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완료한 뒤,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
신고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서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가 접수하며, 신고자는 모바일을 통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 등이다. 신고 접수와 처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군의 견인 가능 시간에 이뤄진다.
공유 PM 업체는 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에 수거 조치를 해야 하며, 미수거 시 관할 구·군이 견인한다. 대구시는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