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제공된다. 지원 항목에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가 포함된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이 연간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5% 이하 또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32% 이하,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이면서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이 각각 해당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접수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로 지급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며, 2026년 신규 수급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학기 초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