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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특별법 제정…행정 거점·재정 지원 포함

특별법, 북부권 균형발전 이정표 역할 할 것
경북 농촌, 스마트농업으로 혁신적 전환 가능
문화 자원 활용해 세계적 관광 도시로 도약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경북 북부권이 행정과 산업,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경북 북부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통합특별시의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이전의 우선 거점이 된다. 통합특별시장에게는 신도시로의 기관 이전과 지원 의무가 부여되며, 국가 차원의 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명시됐다. 이와 연계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AI 기반 감염병 대응산업 등 전략산업 거점이 조성된다.

 

특별법은 도청 신도시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다양한 특구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국가의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촌 분야에서는 농촌활력특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통합특별시장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정,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스마트팜 등 ICT 기반 농업시설 구축에 국비 지원이 집중되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첨단 식품 산업 육성 및 외부 자본 유입도 촉진된다. 현재 의성군 등지에서 푸드테크 연구센터가 운영 준비 중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안동 등 북부권의 유교·역사 문화 자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가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 5한(韓)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신라·가야와 북부권의 유교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벨트 구축, 관광 루트 개발, 콘텐츠 디지털화 등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산업 육성,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광역철도 노선 운영 비용 부담 면제 조항도 포함되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산림 분야에서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산림 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됐다. 산림 휴양·치유 시설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교육과 복지 부문에서는 북부권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 운영, 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기본사회 시범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시·군·구의 자율성과 행정력이 강화되며, 균형발전기금 설치로 북부권 등 소외 우려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 지원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낙후지역 발전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 지원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한 자율권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박물관·미술관 유치나 이전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부권 및 낙후소외지역 관련 특례 반영을 위한 실천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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