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포항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대상은 농지 합계 면적 5000㎡ 이하,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인 농가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급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해당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이거나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폐경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스마트폰, 전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ARS, 농업e지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원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