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가 총 8,76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임대료 인하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단, 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능하며,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