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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결정

임대료 최대 80% 감면 혜택 제공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
김장호 시장, 지역 경제 회복 의지 표명

 

[신경북뉴스] 구미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39개 업체가 총 8,76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임대료 인하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단, 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가능하며,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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