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음식점 출입 전에는 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야 하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음식점 내에서는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등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른 손님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권장된다. 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식기는 구분해 사용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안내문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음식점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케이지나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