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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천 불법 점용행위 집중 정비…9월까지 단계적 추진

하천 불법 점용행위 집중 정비 기간 설정
무단 시설물 정비로 하천 흐름 확보 목표
시민 협조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신경북뉴스]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경주시는 3월부터 9월까지를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 통수단면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에는 하천구역과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경주시는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3월 한 달 동안 홍보와 함께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형산강과 대종천 등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무단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

 

김철우 경주시 건설과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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