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조직 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복지점수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해 추진된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이 배정받은 복지점수 내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단체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 항목이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2026년부터 기본복지점수는 기존 800점(80만 원)에서 900점(90만 원)으로 100점 인상된다. 난임 지원비 50만 원과 태아·산모 검진비 10만 원이 새롭게 도입되며, 출산 축하 점수는 자녀 순번에 따라 순번×1,000점(100만 원)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특별건강검진비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격년제 300점(30만 원) 지원이 유지되며, 2026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의 전문심리상담(치료)비, 직무 관련 소송비용 1건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와 기관 현장에서 경북교육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