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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먹거리 보장 조례 일부 수정 의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통과
위원회, 지역 먹거리 정책 점검 및 보완 검토
홍복순 위원장, 정책 실효성 고려한 심사 강조

 

[신경북뉴스]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심사 결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보완되어 수정 의결됐고,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이 군민 건강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에서도 지역 여건과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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