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8.9℃
  • 구름많음강릉 9.9℃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0.8℃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누가 새로 지원받나

소득 산정 기준, 배우자 소득 반영으로 개선
치매환자,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해져
치매안심센터, 신청 독려하며 기대감 표명

 

[신경북뉴스]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는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치매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산정액이 적용된다.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치매환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이며,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문경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