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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 의원 ‘노인 일자리 조례’ 상임위 통과…초고령사회 대응 부각

조례안,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노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 내용 포함
수성구 노인 인구 비율 20.4%로 증가

 

[신경북뉴스]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수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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