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청도군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추진 경과, 2026년도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기 부군수는 "산업안전보건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에도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